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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34

내용증명 활용 채무자를 압박하는 내용증명 활용법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는 채무관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갔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요. 물론 채무자 개인 사정, 그리고 심리적 요소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채무자 대부분은 빌려준 돈을 갚는 것에 대해 아까워합니다. 실제 돈을 빌릴 때는 몰랐으나 갚으려고 할 때 자신의 돈을 주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갚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소위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넋 놓고 있어야 할까요? 물론 받아내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래.. 2019. 9. 6.
강제집행절차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지요. 이처럼 모든 채권자가 절차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으나 법이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강제집행의 절차와 종류를 알아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어떠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행동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바람으로 강제집행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강제집행 전 집행권원은 필수 강제집행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2019. 9. 6.
가압류 가압류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 2019. 9. 5.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 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자력(辨濟資力)이 부족한 경우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 설정 등의 물적 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2019. 9. 5.
금전을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1. 빌려 줄 돈의 목적을 생각하여 보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고 하여 돈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는 것이 현명하다.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현재 돈이 궁하기 때문인데, 지금 없는 돈이 변제기일에는 생긴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이다. 돈을 빌려 줄 때에는 한 템보 늦춰 빌려주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두도록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두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은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채무자가 행방을 감춰버린 경우에는 얼마나 절실한지 모.. 2019. 8. 19.
법률상식(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하며, 그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즉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고,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말이라는 것은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증이 곤란할 뿐이다. 1.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은 없다. 문구점에 가면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의 서식을 구입할 수 있지만, 계약이란 반드시 이러한 서식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급할 때에는 주위의 백지나 휴지 쪼가리에 작성하여도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그 효력이 있다. 즉 그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 2019. 8. 19.
현금보관증 과 차용증 의 차이 1. 소비대차(차용증)와 소비 임치(현금보관증)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그 제목을 차용증으로 하여야 할지 현금보관증이라고 써야 할지 궁금하다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다. 엄밀하게 그 법적 성질을 따져 보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 임치이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함), 지급일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비슷하다. 다만, 지급일을 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차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 소비 임치의 경우에는 바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른 점이다. 은행 예금의 경우가 소비 임치에 해당된다. 참고로 형.. 2019. 8. 16.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입증할 증거 필요 굳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 통해서 친해진 사람, 대면한 적도 없는 상대방에게 돈 빌려주기도 해요. 이 경우 소액으로 3, 5, 7만 원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조심해야 해요. 온라인 인맥에게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이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치맥 하고 싶어서, 떡볶이 먹고 싶어서, 옷 사는 데 보태려고 기타 등등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미남, 또는 미녀에 혹해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얼굴인지는 더 알 수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송금하지만, 거짓부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 2019. 8. 16.
돈 받는 방법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든지 상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억을 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간 금융거래(대여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꼴랑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증서도 받지 않고 은행계좌 송금만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채권회수에 난감해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착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기일 레 변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2019. 8. 16.
공증(공정증서)이란? 공증(공정증서)이란? 여기서 금전적인 채무관계에서의 공증이란 "누가 누구에게 채권/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놓은 문서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공증과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경매 시 어떠한 효력이나 순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약속어음과 공증문서를 근거로 배당신청을 했더라도 단순 채권으로 제일 후순위로 배정이 됩니다. ​ 공증의 효력과 집행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공증(공정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즉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 2019.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