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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

가압류 가압류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 2019. 9. 5.
법률상식(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하며, 그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즉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고,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말이라는 것은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증이 곤란할 뿐이다. 1.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은 없다. 문구점에 가면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의 서식을 구입할 수 있지만, 계약이란 반드시 이러한 서식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급할 때에는 주위의 백지나 휴지 쪼가리에 작성하여도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그 효력이 있다. 즉 그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 201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