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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3

강제집행절차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지요. 이처럼 모든 채권자가 절차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으나 법이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강제집행의 절차와 종류를 알아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어떠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행동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바람으로 강제집행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강제집행 전 집행권원은 필수 강제집행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2019. 9. 6.
부동산 경매 절차 채권자의 경매 신청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등기소 위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2019. 9. 5.
공증(공정증서)이란? 공증(공정증서)이란? 여기서 금전적인 채무관계에서의 공증이란 "누가 누구에게 채권/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놓은 문서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공증과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경매 시 어떠한 효력이나 순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약속어음과 공증문서를 근거로 배당신청을 했더라도 단순 채권으로 제일 후순위로 배정이 됩니다. ​ 공증의 효력과 집행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공증(공정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즉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 2019.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