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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강제집행절차

by goodyoo 2019. 9. 6.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지요. 이처럼 모든 채권자가 절차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으나 법이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강제집행의 절차와 종류를 알아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어떠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행동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바람으로 강제집행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강제집행 전 집행권원은 필수

강제집행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권원을 얻는 일입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추심을 하기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인데요.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받은 문서 혹은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강제성을 동원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이지요. 

이러한 집행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의 판결문을 받거나 차용증과 공증을 토대로 한 공정증서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확실하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재판 출석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도 있지요.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니, 집행권원의 종류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 강제집행의 종류 5가지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킵니다. 즉,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압류와 같은 강제성있는 행동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절차이지요. 이러한 강제집행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통장 압류

은행, 통장압류는 가장 일반적인 압류로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로 가져오는 압류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 현금 등이 대표적인 채권의 종류이지요.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의 재산이 없다면 예금이나 적금 등의 통장을 압류해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혹여나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적금통장이나 예금통장 등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으니 강제집행이 들어가기 전 가압류를 신청해놓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때 주의할 점은 어떤 채권으로 압류할 것인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채무자의 환경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값이 비싼 물건이나 큰 금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통장과 은행 압류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2) 급여압류

급여압류는 통장압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통장압류는 모아둔 돈을 뺏어오는 느낌이고,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직장 급여에 대해 받는 압류입니다. 즉,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셈이지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회수율이 높은 방면에 법인사업자는 대상에 제외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월급쟁이인 경우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무리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라도 법률적으로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부양가족 수를 대비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만 압류가 가능하니 참고해 두면 좋습니다.


(3) 부동산 압류

채무자가 은행담보대출이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해준 경우, 굳이 담보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면 부동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다른 압류보다 금액이 많다보니 회수율도 높아 많은 채권자가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채무자들은 대표적인 압류방법인 만큼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족, 친지, 지인들의 명의로 바꿔 놓아 재산이 없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타인의 재산이므로 함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미리 보전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여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사해행위를 한다면, 채권추심 수단 중 하나인 사기죄, 강제집행 면탈죄 등 형사고소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는 TV, 그림, 금, 등의 형체가 있는, 간단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건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장 입은 남성이 우르르 몰려와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 빨간딱지가 바로 유체동산 압류 시 경매에 넘어갈 압류물을 표기하는 것이지요.

많은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은 회수할 수 있지만 그리 많은 돈을 회수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유체동산압류는 채권을 직접 회수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압류딱지를 붙이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5) 임차보증금 압류

현재 실효성이 많이 없어진 압류 방법인 탓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압류는 채무자가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으면 이를 임차한 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비교적 큰 금액을 회수할 기대와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같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은 전세금이 억에 가까우니 기대해봐도 좋겠지요. 

하지만 채무자가 월세를 사는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보증금의 목적 중 하나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이를 상계하기 위함인데, 채무자가 일부러 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에 전세보다 임차보증금 액수가 적은게 현실입니다.

:: 강제집행의 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 요청하게 되고, 확실한 채무관계를 확인한 법원은 강제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낼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 갔다는 이유로 재산을 가져가거나 돈을 갚으라고 나쁜 행동을 하는 채권자와 불법추심을 방지하기 위함의 기능이 있지요. 또한 돈을 갚으려 하지 않는 채무자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이후 강제력이 생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에 올리게 되고, 그 낙찰금으로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제집행 절차에 관해 살펴볼까요?

(1)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먼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말하며, 국가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받는 것이지요. 이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강제집행력이 문서로 기록합니다. 채무자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공증인이나 법원 직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바로 '집행문 부여'이지요. 공증인은 공정 증서에 대한 집행문에만 부여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소나 제1심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집행관 위임

집행관 위임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러 가는 집행관을 위임하는 단계이지요. 먼저 집행관과 약속시간을 맞춰 유체동산 강제집행 해당 일에 만나서 현장까지 가면 됩니다. 집행관은 2명이고 채권자가 가야 하나 법률사무소에 위임했다면 변호사나 사무장이 대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채권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여인(증인) 2명 정도는 미리 확보해 같이 가는 선택이 현명합니다. 이후엔 압류에 들어갈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절차이지요.  


(4) 압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고,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등기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지급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턴 제3 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대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명령,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경매

현금, 예금이라면 빌려준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의 경우 돈으로 환산해야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혹은 유체동산을 시세에 맞게 경매에 내놓고 파는 것입니다. 이후 경매낙찰자가 나타나면 현금으로 환산되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강제집행이 철회될 수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가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6) 배당

배당은 경매가 집행된 낙찰금을 채권자들이 나누어 갖는 일을 말합니다. 배당의 특징은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빌렸다면 채권자들에게 똑같이 채권을 나누어 가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끼리 협의해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채권자 중에서도 우선변제를 받는 채권자가 있는데, 우선변제 채권자에게 채권이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낙찰금이 분배되지요.  

:: 상황에 맞는 강제집행 방법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해야 하는지, 예금을 압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요. 또한 나름대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많은 쪽에 강제집행을 하기도 합니다만, 채권자보다 한수 위의 채무자를 만난다면 빌려준 돈을 회수할 확률이 떨어지지요. 

그렇기에 채무자의 성향과 환경 등을 고려해 채무자에게 맞는 강제집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혹여나 강제집행, 나아가 채권추심의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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