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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내용증명 활용

by goodyoo 2019. 9. 6.

채무자를 압박하는 내용증명 활용법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는 채무관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갔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요. 물론 채무자 개인 사정, 그리고 심리적 요소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채무자 대부분은 빌려준 돈을 갚는 것에 대해 아까워합니다. 실제 돈을 빌릴 때는 몰랐으나 갚으려고 할 때 자신의 돈을 주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갚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소위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넋 놓고 있어야 할까요? 물론 받아내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채권추심에선 법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해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데요.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라는 수단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혹여나 채무관계에 대해 민사소송의 이전 단계거나, 굳이 채무관계가 아니더라도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의 효력과 소멸시효


내용증명. 단어만 봐도 어떠한 내용을 증명하란 문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기업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련한 이행 사항 등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관계 사실을 통보, 그리고 채무이행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로 우체국이 통보 또는 요청을 하였다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즉, 채권자가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지요.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우편은 어떠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란 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위와 같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 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재판상 청구를 신청해야만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되지요.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만 하면 자동연장되는지 잘못 알고 계십니다만, 결국 소멸시효에 있어서 내용증명만으론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소멸시효 이후 가압류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 채권추심 수단 중 하나, 내용증명



이렇듯 내용증명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소송을 건다는 하나의 신호이기에,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소송이 들어가는구나'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약 채무자가 아직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있거나 양심이 있다면 소송이전의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요. 


보통 돈을 갚으라는 말이나 행동은 채무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로 의견을 전달하는 순간 법률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채무자에겐 심리적 압박은 물론 협상자리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는 악성 채무자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환경, 변수, 그리고 약점을 찾아내 전략을 세우고 심리를 건드리는 접근법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는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강제집행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기에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 내용증명의 불편한 진실_채무자의 재산은닉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채권자에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요. 대부분 채권자가 내용증명 이후 소송하게 되는데, 만약 승소했다면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소송을 미리 할 것을 알았고, 채권자가 승소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회수해 갈게 뻔하지요.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마련해 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내용증명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가압류란 임시로 압류 한다는 뜻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즉,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인 셈이지요. 하지만 채무관계가 확실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력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무리 이론이 빠삭하다고 해도 실무경험이 없다면 제대로 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법에 능통하지 않은 채권자가 내용증명 이후에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재산이 없거나 돈이 없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회수율이 좋을까요. 


솔직히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음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알고 재산을 은닉하는 채무자라면 더더욱 말이지요.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혹여라도 내용증명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나아가 채권추심의 어려움이 있다면 추심의 정석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간 실무에서 일해왔고, 조금이나마 채권자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굳이 추심의 정석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법조인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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