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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2

내용증명 활용 채무자를 압박하는 내용증명 활용법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는 채무관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갔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요. 물론 채무자 개인 사정, 그리고 심리적 요소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채무자 대부분은 빌려준 돈을 갚는 것에 대해 아까워합니다. 실제 돈을 빌릴 때는 몰랐으나 갚으려고 할 때 자신의 돈을 주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갚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소위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넋 놓고 있어야 할까요? 물론 받아내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래.. 2019. 9. 6.
현금보관증 과 차용증 의 차이 1. 소비대차(차용증)와 소비 임치(현금보관증)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그 제목을 차용증으로 하여야 할지 현금보관증이라고 써야 할지 궁금하다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다. 엄밀하게 그 법적 성질을 따져 보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 임치이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함), 지급일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비슷하다. 다만, 지급일을 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차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 소비 임치의 경우에는 바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른 점이다. 은행 예금의 경우가 소비 임치에 해당된다. 참고로 형.. 2019.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