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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2

부동산 경매 절차 채권자의 경매 신청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등기소 위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2019. 9. 5.
돈 받는 방법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든지 상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억을 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간 금융거래(대여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꼴랑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증서도 받지 않고 은행계좌 송금만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채권회수에 난감해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착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기일 레 변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2019.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