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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돈 받는 방법

by goodyoo 2019. 8. 16.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든지 상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억을 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간 금융거래(대여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꼴랑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증서도 받지 않고 은행계좌 송금만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채권회수에 난감해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착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기일 레 변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좋게만 호락호락 넘어가는 일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변제기일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채권회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법 적조채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버린 뒤일 것입니다.

 

이럴 때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재산조사 채권추심을 비롯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은닉된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채무자가 잠적해 버렸을 경우 일일이 주소를 확인하여 쫏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여 채권회수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1. 지급명령서 등의 확정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바로 부동산, 통장, 급여, 자동차, 유체동산에 압류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재지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을 알면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만일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해서 법적인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하는 재산조회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최소 3개월 이상-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임)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대부분의 채권 

  자들은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와 더불어 채권추심까지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신용조사(재산조사) 비용은 20~30만 원이며 기간도 채무자의 주민번호만 안다면 약 15일 정도로 짧게 걸립니다.

 

2.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증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재판을 신청(법무사 의뢰)하여 집행권원 확보 후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의뢰

 

3.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증서는 있으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은행이나 통신사를 통한 주민번호 확인 가능 이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재판(2천만 원 이하-소액심판)을 신청하여 집행권원 확보 후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의뢰

 

4. 어떠한 증서도 받지 않고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금전 거래된 사실이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입증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돈을 받은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대여금이라는 채권자의 주장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의뢰

 

5. 현금으로만 빌려준 경우

  채무자가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늦게라도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공증까지  받아두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비협조적일 것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돈거래를 했다는 문자메시지, 메일, 통화 녹음 등)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차용증을 요구한다든 

  지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한 후에 집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와 함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상거래로 인한 미수채권

  연체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권회수를 독촉하는 방법이 있으나 숙박료, 음식료, 동산의 사용료 등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 공사대 

  금, 매매대금, 용역대금, 의료비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 아예 처음부터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소멸시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서 채권회수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