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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공증(공정증서)이란?

by goodyoo 2019. 8. 16.

공증(공정증서)이란?

여기서 금전적인 채무관계에서의 공증이란 "누가 누구에게 채권/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놓은 문서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공증과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경매 시 어떠한 효력이나 순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약속어음과 공증문서를 근거로 배당신청을 했더라도 단순 채권으로 제일 후순위로 배정이 됩니다.

공증의 효력과 집행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공증(공정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즉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이 안 되면.....ㅠㅠㅠ
​​​

공증의 종류와 차이점(공정증서의 공증, 사서증서의 공증)

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공증과 사서증서의 공증입니다.

공정증서의 공증에서 공정증서는

법에 근거한 작성방법과 절차로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공정증서라 하며,

이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만들어 공증을 해 놓으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판결문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서증서는

당사자들이 본인의 의사로 작성해온 서류 내용을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 문을 써주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진술서, 각서, 위임장, 계약서, 차용증 등의 공증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적 집행력은 없어서, 사서증서의 공증 후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되신다면 어떤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차용증을 사서 공증받는 것보다는

공정증서 공증을 받아놓은 것이 훨씬 강력한 공증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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