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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금전을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by goodyoo 2019. 8. 19.

1. 빌려 줄 돈의 목적을 생각하여 보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고 하여 돈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는 것이 현명하다.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현재 돈이 궁하기 때문인데, 지금 없는 돈이 변제기일에는 생긴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이다. 돈을 빌려 줄 때에는 한 템보 늦춰 빌려주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두도록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두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은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채무자가 행방을 감춰버린 경우에는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

3. 거래의 증거는 반드시 확보하라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증거 수단을 받아 놓아야 한다.

차용증을 받아 놓을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 석자 정도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적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위조되었다는 억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차용증은 나중에 미루지 말고 그 즉시 받아 두어야 한다.

나중에 가면 서로 만나기도 힘들뿐더러, 언제 빌렸냐고 우기는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용증을 받아두기 곤란한 가족이나 친구지간에 금전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보다는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거래명세포가 하나의 증거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뱅킹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기재하여 송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여 둔다.

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여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채무자란 보통 이러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저당권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관계가 비교적 깨끗한 부동산이라면 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누가 보증을 서 주겠는가. 다만, 채무자의 부인이나 남편 정도는 보증을 서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간혹 자기의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하여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부인이나 남편의 보증이라도 받아 놓은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다. 주식회사 등 법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보통 법인의 대표이사가 차용증(또는 물품대금지급 약정서)에 법인명판을 찍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은 회사들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채권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많은 일반인들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명의의 채무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책임추궁을 할 수 있으려면, 법인명의의 차용증의 한 여백에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서두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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