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울산6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채.. 2019. 9. 9.
부동산 경매 절차 채권자의 경매 신청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등기소 위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2019. 9. 5.
현금보관증 과 차용증 의 차이 1. 소비대차(차용증)와 소비 임치(현금보관증)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그 제목을 차용증으로 하여야 할지 현금보관증이라고 써야 할지 궁금하다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다. 엄밀하게 그 법적 성질을 따져 보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 임치이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함), 지급일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비슷하다. 다만, 지급일을 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차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 소비 임치의 경우에는 바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른 점이다. 은행 예금의 경우가 소비 임치에 해당된다. 참고로 형.. 2019. 8. 16.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입증할 증거 필요 굳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 통해서 친해진 사람, 대면한 적도 없는 상대방에게 돈 빌려주기도 해요. 이 경우 소액으로 3, 5, 7만 원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조심해야 해요. 온라인 인맥에게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이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치맥 하고 싶어서, 떡볶이 먹고 싶어서, 옷 사는 데 보태려고 기타 등등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미남, 또는 미녀에 혹해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얼굴인지는 더 알 수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송금하지만, 거짓부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 2019. 8. 16.
돈 받는 방법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든지 상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억을 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간 금융거래(대여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꼴랑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증서도 받지 않고 은행계좌 송금만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채권회수에 난감해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착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기일 레 변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2019. 8. 16.
공증(공정증서)이란? 공증(공정증서)이란? 여기서 금전적인 채무관계에서의 공증이란 "누가 누구에게 채권/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놓은 문서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공증과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경매 시 어떠한 효력이나 순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약속어음과 공증문서를 근거로 배당신청을 했더라도 단순 채권으로 제일 후순위로 배정이 됩니다. ​ 공증의 효력과 집행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공증(공정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즉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 2019.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