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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현금보관증 과 차용증 의 차이

by goodyoo 2019. 8. 16.

1. 소비대차(차용증)와 소비 임치(현금보관증)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그 제목을 차용증으로 하여야 할지 현금보관증이라고 써야 할지 궁금하다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다. 엄밀하게 그 법적 성질을 따져 보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 임치이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함), 지급일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비슷하다. 다만, 지급일을 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차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 소비 임치의 경우에는 바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른 점이다. 은행 예금의 경우가 소비 임치에 해당된다. 참고로 형사 문제에 있어서 차용금은 사기죄와 관련되고, 보관금은 횡령죄와 관련된다.

 

2. 돈을 빌려 줄 때는 차용증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제삼자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돈 심부름을 시킬 때 또는 잠시 돈을 맡겨둘 때에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3. 차용증이라고 작성하든 현금보관증이라고 작성하든 소송을 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차용증이라고 작성하든 현금보관증이라고 작성하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현금보관증을 받아 수없다고 하여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누가 누구로부터 차용하였고, 현금보관을 의뢰받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 몇 년 후를 대비하여 차용자나 현금 보관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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