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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방법

by goodyoo 2019. 9. 9.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과 중단하는 법,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 문제, 채권추심 노하우와 인적·물적 역량 있는 채권 추심전문가 도움 필요



 


  •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 인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한다. 
  • 그런데도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수십 번씩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채무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 대며 미루기만 할 때가 많다.



  • 이런 경우 채권자가 독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시간낭비일 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채무자가 변제에 힘쓰게 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법의 힘을 통해 강제로 회수할 수도 있다”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중단시키는 법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따라서 독촉만 하다가 소멸시효가 다 끝난 상태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는다.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하고 법적 조치를 하면 이자도 붙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의 법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채권 채무관계에서 중요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청구’의 방법이 있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제기, 지급명령, 소환이나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경매신청 등의 방법이 있고, 재판외의 청구로는 최고(催告)가 있다.

“최고의 경우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단 6개월 동안의 한시적인 시효중단이므로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의 방법

또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이 있는데 채권의 권리행사 및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이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집행권원이 없을 때 채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로서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걸고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오진욱 변호사는 “다만 가압류가 진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 ‘승인’의 방법이 있는데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효로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로 인해 그 이익을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진욱 변호사는 “이는 통상 서면의 형식을 갖는데 일례로 ‘언제까지 갚겠다’고 각서를 써주는 것으로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면서, “위와 같은 방법들로 시효중단을 시키면 그동안 진행된 시효기간은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재산 빼돌렸을 경우, 민사적 방법과 형사적 방법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대금변제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했지만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고 재산이 없다고 발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민사적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즉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현재 소유명의인에게 그 재산의 명의를 원상태로 되돌려놓으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현재의 명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이 이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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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형사적으로는 채무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이런 경우 채무자는 형법상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양도를 하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의 방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대금채권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했음을 상세히 기재하여 채무자를 처벌해줄 것을 바란다는 뜻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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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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