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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대손상각비의 개념

by goodyoo 2019. 9. 10.

대손상각,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의 개념과 회계처리(보충법, 환입법) 

(1) 대손상각  : 대손금 이라고도 하는데,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의 자산에 대해 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채무자의 파산, 폐업,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더 이상의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 세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판단

 

(2) 대손충당금 : 채권(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 계정 

 

(3) 대손상각비 : 회수 불능채권을 비용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 비용 계정.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

-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수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을 왜곡하는 문제와 외상매출금 등을 순실현가치로 나타낼 수 없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익은 2012년에 인식했는데 대손은 2015년에 발생하면, 대손비용처리는 2015년에 이루어지니깐 수익은 2012년, 비용은 2015년으로 수익비용이 하나의 회계년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2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1)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2)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대여금 등)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이란 자산 중에서 현금.예금.유가증권.대출금.보험.신탁.기업간의 신용(외상) 등의 자산을 의미하며,  토지.건물.재고자산 등의 실물자산과는 대비되는 자산 개념이다.

 

회수불능채권을 회계상 인식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차감법 :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회수불능금액만큼을 대손상각비 처리하고 채권계정에서 차감하는 방법 

 

(2) 간접차감법 : 채권에 대한 회수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회수불능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수불능 추정액 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기업회계기준에서 채택한 방법.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1) 총액법(환입법) : 전기까지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시킨 후 당기 기준으로 추정한 대손금액을 전액 새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2) 순액법(보충법) : 전기까지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그대로 두고 당기에 추정한 대손금액과의 차이 금액만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 총액법(환입법)과 순액법(보충법)의 결과는 같습니다.

☞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순액법(보충법)을 인정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총액법(환입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분개 예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방법)


(1) 대손충당금의 설정(순액법)  → 결산시

       (차) 대손상각비[판관비] XXX   /  (대) 대손충당금 XXX           → 매출채권

       (차) 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 XXX / (대) 대손충당금 XXX        → 매출채권 이외의 자산

 

(2) 대손충당금의 환입 

       (차) 대손충당금 XXX / (대) 대손충당금 환입[영업회수익] XXX

 

(3) 대손의 확정 

   ① 대손확정금액 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큰 경우

       (차) 대손충당금 XXX / (대) 외상매출금 XXX    

       

   ② 대손확정금액 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작은 경우

       (차) 대손충당금 XXX                / (대) 외상매출금 XXX      

       (차) 대손상각비[판관비] XXX

 

(4) 대손처리한 채권의 회수 

       (차) 현금or현금성자산(보통예금 등)  XXX    /   (대) 대손충당금  XXX 

 

대손충당금 설정시 대손예상액의 계산방법

(1) 매출액비례법 : 외상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의한 금액을 대손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2) 채권잔액비례법 :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에 대손추정율을 곱하여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을 구하는 방법

(3) 연령분석법 : 각각의 매출채권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액을 추정하는 방법.

(4) 대손실적률법 : 최근의 대손실적률에 따라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

(5) 현금흐름할인법 :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채무조정회계를 원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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