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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신용정보회사

by goodyoo 2019. 9. 11.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업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주된 일이 채권추심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조사(재산조사)도 하지만,

신용조사하는 이유 자체가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아내 채권추심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채권(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보니 신용정보회사라고 쓰고 채권추심업체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업체

미수금, 물품대금 등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를 위해서 신용조사와 재산파악을 하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회사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부여된 채권추심인과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신용관리사들이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부실채권을 위임받아 채권 회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 채권추심인과 신용관리사는 관련 법규 '채권법', '물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어야 회수불가능에 가까운 채권들도 회수할 수 있어 전문적 법률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찾아가서 압박하고 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준수해야 할 규정과 법률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는 신용정보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규를 지켜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고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하여야 비로소 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할 때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과 국가기관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모든 부실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뢰를 부탁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

위임 가능한 채권인지?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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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 시 일정 요건이 필요

민사채권은 확정 판결을 받고 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 공증,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민사채권을 보면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이라 하여 차용증, 지불각서, 확인서, 서약서 등이 있는데, 증거자료로서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모든 계약은 구두계약(말로하는계약)이 기본이 되고 구두계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

상사채권은 (상사)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운송대금, 용역대금, 숙박비, 밥값 등으로 상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채권으로 상거래채권이라 하며 의제상인(사업자 없이 사업을 영위)의 채권도 상사채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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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선택 시 확인할 것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를 하면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고 신용정보회사마다 수수료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수료는 채권이 회수된 후 20%정도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할 때는 회사보다는 실무를 담당하게 될 '채권추심인'과 '신용관리사'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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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하는 일

추심업체는 의뢰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행하게 되며 조사업무와 채무자 소재파악, 변제요구, 변제의사 등을 통하여 채권관리에 들어가고 채권회수까지 하는 과정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과 개인회사를 위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거래처의 부실도와 자금력을 확인할 수 있어 미연에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 고려신용정보 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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