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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민사소송법 요약

by goodyoo 2019. 9. 1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요약(要約)

 

 

관할 법원(管轄法院)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

외국인 등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없다면 대법원이고

청구목적/담보목적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곳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영업소의 주소지이고,

사무소/영업소가 없으면 업무담당자의 주소지입니다.

또한 대략, 피용인/고용인 등이라면 법인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는 지급지.

선원은 선적(船籍)이 있는 곳

군인/군무원은 군사용 청사/군용선박 선적이 있는 곳.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행위지.

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이 있는 곳.

등기/등록에 대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

상속/유증에 대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지.

상속채권 등에 대한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곳.

지적재산권(저작권 등)은 피고의 주소지나 재산이 있는 곳.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략 유리한 곳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느 곳이든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것은 [소액재판/소송대리인]에서 별도로 기술합니다. 

 

법관(法官) 등(等)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의 법관이면 합의부에

수탁/단독판사나 수명법관의 경우에는 그 법관에게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피하는 이유/소명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하나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하며

제척/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

판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과 소송능력(訴訟能力) 


법정대리/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한정/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권/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권한에 흠결이 있는 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하여야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 자식이 부모(법정대리인)를 속이고

소송을 하였다면 가정하면

나중 이것을 취소/승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식의 법률 행위를 부모(법정대리인)가

취소/승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자식에게 유리한 것이면

무조건 승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바꾸어, 불리한 것은 부모에게 떠넘기면 되고......... 

 

공동소송(共同訴訟) 



소송목적의 권리/의무가 공통이거나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인 경우에는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합일적으로 확정이 되어야할 것이라면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송목적의 전부/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5천만원)이하인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친족/고용/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을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부의 경우에는 변호사 외에 소송대리가 불가능합니다.

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하여 규정한 이유는

비전문가보다 소송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전문가이므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종료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인 이익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관연 그런지는 의문이지만......... 

 

소송비용(訴訟費用) 부담(負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승소/패소의 경우 그에 따라 배분이 되며

당사자가 공격/방어에 대하여 적시 제출을 하지 않는 등으로

소송이 지연이 된 경우에는 승소한 자에게 부담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략 위와 같은 형태로 배분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와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승소한 사람이 지불한 선임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1인으로 보고,

법무사/행정사 등에게 서류작성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訴訟節次) 


변론(辯論)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이를 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정명령]으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만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주장도 하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증거를 찾으려고 안달을 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짐작/유추하여

걱정/대처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아니라 사족(蛇足)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따라 방어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다르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하며

그 시기가 [적시제출주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상충된다면

반드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받아 보아야할 것입니다.  

 

기일(期日)과 기간(期間)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지만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거의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에 대하여 특히 유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사유 소멸 후 2주 이내에

외국에 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送達) 

미리 말씀드리지만 소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송달입니다.

송달이 되어 상대방이 소송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기회를 주어야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이므로

송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의 재판이 끝났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의 시일이 오래가는 이유가 이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송달은 등기우편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는 관계가 없으므로

무조건 주소가 정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애초에 소장 제출 시 또는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에 열람/발급 허가를 신청하여

짐작이 가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미리 첨부하여 제출을 하여야

그나마 [주소보정] 등으로 인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달 장소는 위에서 기술한 법원관할의 경우와 거의 같습니다.

즉, 그 주소지 장(長)에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송달(送達) 방법(方法) 

송달 사무를 맡은 법원사무관이 송달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별송달 등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 서증을 제출하여야 송달이 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무자/채무자가 송달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수취를 거부합니다.

이때에는 동거인/피용인/고용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을 하여도 되고

[보충송달/유치송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부하면

그 장소에 놓아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다 그렇듯 담당자가 자기 일처럼 적극적이지 않으니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 등의 명령이 오면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송달함 송달]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송달함에 서류를 넣으면 3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① 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③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송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외국의 경우 2개월입니다.

 

소장의 부본은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변론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외의 공격과 방어의 기한은 거의 2주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법원의 직권으로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주사보가 송달장소를 지정하여

송달 실시를 의뢰․지시하였음에도

송달실시사무를 맡은 우편집배원이 지정된 송달장소와 다른 곳을

송달받을 사람의 새로운 거주지로 판단하여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배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장/주소보정서에 명시된 주소의 본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법적효력이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재판(裁判)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를 합니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입니다.

또한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판결/중간판결]을 할 수 있으며.

민법의 법원(法原)에 따라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의 포괄적 또는 확대해석이 가능하여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황도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는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2~3주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를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판결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이때,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에 대한 선고를 하여야 하나

이것이 제외될 수도 있으니 유의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가집행에 대한 선고가 있어야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서는 정본으로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항고/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대법원에 하는 상고의 경우,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이전의 제출한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 


화해권고결정은 선고를 하여도 그 결과가 비슷한 경우에

공평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여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 받아드려지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전에 자기에게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자신도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것이니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즉, 화해를 하라고 하였더니 당사자 모두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결과와 번한 것입니다.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중단(中斷)과 중지(中止)  

자연인의 사망을 함으로 법적인 권리/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상속권이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그 권리자에게 수계됩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이나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시최고(公示催告)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실권한다는 뜻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절차인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여야한다.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 나머지 내용은 전문적인 것으로 종국판결을 받을 때쯤이면

    저절로 알 것이고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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