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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상사채권.형사고소

by goodyoo 2019. 9. 16.

상거래채권, 물품대금 못받은 돈 있을 때! 


물품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형사사건의 사기죄 성립요건을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채권의 형사화 시킴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판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입증시킨 전력 등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할 물품대이 소액일때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 벌금, 집행유예로 실형을 회피받기 쉽습니다.

소액의 기준으로 개인차가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3천만원 미만을 때 소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2천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상거래채권 으로 사기죄 고소

물품대금 사기죄 신고 후 상대방이 검사나 형사앞에 진술하게 됩니다.

진술할 때 지금은 힘들어서 못 갚았으나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능력껏 변제하겠다. 등 대응을 하면, 미꾸라지처럼 사기죄에서 빠져나와 원하는 결과를 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에서 요구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죄 조건을 성립시키는 필수요건을 인지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사기 고소장 내용도 매우 중요하므로 그냥 대충 적었다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또한, 담당형사나 검사님들의 업무량만 증가 시켜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대충 쓴 고소장처럼 대충 사건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육하원칙을 적용시켜 담당형사님이나 검사님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당한 초범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자가 사기죄 관련 사건으로 경찰서에 접수된 적 없는 초범이라면 더욱더 훈방, 사회봉사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사건만 고집하지 말고 민사집행을 통한 물품대금회수 및 채권추심전문회사의 추심업무위임을 하여 동시적,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강한 압박으로 변제 유도하거나 강제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고소 이유도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니 변제를 받는다면 진정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는 것으로 감정싸움은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법률공부를 해 보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뿐일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풀이해보면 물품대금및 공사대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하여(내면의 의사로 입증시키는 것이 매우 힘듦) 물품을 받고 안 갚았다면(기망행위) 목적 자체가 갚을 능력과 의사도 없이 나를 기망(시기쳐서)하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물품을 받아 '배 째' 하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물품을 납품받고 지속해서 거래하다 어느 순간부터 변제지연하고 있다면 재산상 이익은 받았을지 몰라고 기망행위가 성립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 됩니다.

후불적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불성립됩니다.

→ 선행적 채무불이행 : 처음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물품을 받고 변제지연(사기죄성립요건 가능(高))

→ 후발적 채무불이행 :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 어찌어찌하여 매출이 떨어지면서 변제지연(단순채무불이행)

 


 

피해 규모에 따른 물품대금의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가 약하거나 불성립되었을 때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어려웠다면, 최근 실무현장에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요즘 워낙 도덕적해이에 빠진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과 기망행위의 성립요건 등을 덜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올해만도 500건 이상의 물품대금 등 미수채권을 담당하면서 지켜본바 약 2~3천만원 이상이면, 피해 규모가 있다 보는 거 같습니다.

요즘 제휴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님과 미팅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ㅠ ㅜ

정상적인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채무자들은 재산을 은닉, 도피, 배 째! 등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니 허울뿐인 '법대로 받기'가 많습니다.

→ 법률조문 텍스트의 변화는 없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법률환경에 따른 변화는 있고 이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적용하는 자가 이깁니다.

물품대금이든 차용금 사기죄 성립요건이 어려워도 피해 규모나 발생원인, 기간 등 잘 분석한다면 안될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실무사례를 한 번 보면,

부동산컨설팅 관련 채권자의 채권으로 후발적채무불이행 임에 분명하여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부족하였으나, 제휴된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장외 진정서 제출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 못받은 6천만원 물품대금으로 재판받는 도중 채무자를 형사입건 시켜 합의보고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다른팀원이 관리하는 채권)으로 피해금액이 크다는 것만 믿고 공사현장에 1억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하고 한 푼도 변제 못 받았는데, 단순 상거래상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든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방심하면 끝으로 호랑이도 토끼 한마리를 잡을 때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행정학을 전공할 때 교수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으로 법은 법조문을 해석하는 해석학으로 case by case다

비슷한 사건도 결과는 상이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사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case by case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 실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사기죄와 민사소송 그리고 채권추심

사기죄는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최후의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협의를 받게 되면 채무면탈받았다는 심리적 안정을 받아 차용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등 각종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회수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따른 실현 실익과 소요될 기간을 보시고 난 후 형사소송을 준비하세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우리는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 과거와 다르게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사실행위로써 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없어도 법률이 허용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언제든지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역시 합리적인 이유와 실익이 있다면 같은 사건이어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엄격한 형벌제도로써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취하하고 싶다고 취하하고, 다시 사기죄 신고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하면 끝이고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어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양날의 칼로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높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차용금과 물품대금 꼭 받으시길 바라면서 막힌 부분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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