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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채권자가 알아야할 추심용어

by goodyoo 2019. 9. 16.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오던 사람이 갑작스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빚을 징수해야 하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릴 때 저 말이 참 야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히 자기 권리를 다 챙길 수 있겠어요.



이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채권자 본인이 채권추심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업계 언어’에 익숙한 만큼 상담을 받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쉽게 넘어간 돈 돌려받으려니 완전 딴 세상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무는 당연히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이고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 채권자는 그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채무를 갚는 행위는 변제(상환)이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독촉하는 행위는 추심이라고 하죠. 즉 채권 추심은 빚 독촉의 다른 말입니다.

거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진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나에게는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만 아시던 분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면 내 돈이 외국으로 넘어갔나 싶을 정도로 용어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 채권자를 위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초 채권추심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편리해 보여도 알아야 할 게 많은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금전에 대한 목적으로 청구를 할 때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분쟁 해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와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채권 내용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고, 이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지요. 별문제가 없다면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에는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청구액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전부승소가 가능한 사건만 청구할 수 있는 이행권고 사건과는 차이가 있답니다.)

1.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또는 초본 상의 주소)을 알고 있을 것

2.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할 것. 채무자가 여러 사정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3.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을 받은 뒤 14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

그러나 반드시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좀 더 길고 지루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집행권원 : 추심을 위해 필요한 것

누구든 사적인 목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뒤 채무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추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내 채권을 인정받고 최대한 강제력을 동원하여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에 승소한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채권액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문이 있지요. 사기죄나 횡령 및 배임과 같은 형사사건에 병합하여 나오는 배상명령결정문도 포함이 됩니다.

 



혹은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혹은 굳이 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청구하지 않고도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집행권원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작성한 공정증서 혹은 약속어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차용증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 금전거래의 내용과 변제기일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 추심 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만요.



3. 재산명시절차과 재산조회신청

집행권원이 있다면 당연히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당연히 추심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법원에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지요. 6개월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만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간혹 전략적으로 채권소멸시효를 잠시 중단시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빚을 모두 갚기에 모자라거나 재산명시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각하되었다면, 이때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이지요. 각종 행정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의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답니다.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알고 싶다면?

신용조사 및 재산추적

대략적으로라도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면, 신용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목록이나 신용등급, 채무상태,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주거래은행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잔고 등의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5. 돈이 문제라면 가압류

먼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혹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하는데요.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채무자의 소유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은 따로 필요 없어요. 차용증 등 받아야 할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가압류 신청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본압류는 국가 차원에서 재산이나 권리를 개인이 처분할 수 없도록 실제로 차압하는 것, 즉 집행절차입니다. 가압류가 추심 및 집행을 하기 위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6. 돈만이 문제가 아닐 때,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에 대해 동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과 엮어 생각할 때, 돈을 받기 위해 ‘아파트 그 자체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집행철차를 거친 뒤 그 아파트 처분한 돈으로 빚을 갚겠지요.)’과 나중에라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거는 것은 다르지요.

 




가처분은 대부분 무언가 분쟁이 생겨서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신청하는 게 많아요. 채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점유이전금지, 출판금지, 상영금지 등등 우리 주변에서도 가처분에 대한 많은 사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가처분을 신청하냐고요? 다툼의 원인이 된 권리관계 혹은 법률관계로 인해 권리자가 분쟁기간 동안 확실하게 손해를 볼 것이 우려되거나, 급한 위험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임시적으로라도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해행위소송을 하면서 채무자나 수익자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7. 촌각을 다투는 문제,

가집행으로 해결

보통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하지요? 소송 당사자들이 1심 판결에 수긍하고 판사님의 결정에 평화롭게 수긍하면 좋으련만, 승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러 강제집행을 늦추기 위해 항소를 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 문제는 1분 1초가 시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는 당장 한 푼이라도 받는 것이 급한 상황인데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고 그걸 다 받아준다면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1심 승소자에게 가집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금전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람에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써주는 것이지요. 즉 1심에서만 이겨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인데요.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 권한을 얻은 채권자는 이 1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쳐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자가 된다면 가집행을 이미 실행한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가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집행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물건이 팔렸다면 낙찰받은 이에게 직접 찾아가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 외에는 절대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소자는 1심 판결에 항소 후 1심 판결문에 나온 액수 및 이자 전액을 공탁금으로 걸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그냥 추심이 아니야? 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집행권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이)에 대한 채권을 민법 제404조 및 405조에 따른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이나 제 때 갚지 않고, 또 어디서 돈이 나서 남에게 돈을 빌려줬냐고요? 급여 채권이나 영업매출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공탁금 등이 있지요. 이때 압류할 채권이 종류가 여러 개라면 종류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반환채권과 급여 채권을 압류하려 한다면 신청서 한 장에 같이 기입할 수는 없고, 두 건의 사건으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에게 압류금지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 이를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간부터 압류효력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추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내가 뭘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안다면?

전부명령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추심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한 다음 채권자에게 전부 이전시켜버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제3채무자에게만 채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할 돈이 없거나 하는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된다면 자신의 채무만 공중분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관계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전부명령 결정에 대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 즉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전부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했다면 공시송달이 가능하나 제3채무자에게는 직접 송달만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아직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신청취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부명령이 실효됩니다. 그러나 채권압류 효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추심명령을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간접강제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 ‘안 내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 역시도 그렇게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를 단속하기 위한 여러 강제집행수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매에 넘기는 것을 연상하시는데요. 그중 간접강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늦어진 기간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요.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채무이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업무방해금지 및 경업금지약정 등 상사재판에서 사용하지만요, 민사사건에서도 부동산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 간접강제도 함께 전략적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울산고려신용정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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