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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by goodyoo 2019. 9. 17.

뉴스나 다른 대중매체를 통해 '공소시효'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으로서 범죄사건이 일어나고 일정기간 지나면 범죄자의 죄가 소멸하는 제도인데요. 채권추심에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지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립이 되죠.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자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의뢰인가 상담을 하면서 종종 몇 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소멸시효가 궁금했던 분이나 오랜 기간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유익하니 참고해보세요.


 



:: 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면 법률상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시효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뒤에 시효가 들어가면 일정기간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될겁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자 공소시효는 범죄자의 죄가 일정기간 지나면 죄가 소멸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 기간이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종류와 소멸시효



:: 시효의 성립요건


시효의 성립요건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하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어야 하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하지 않고 지켜만 보게 되는 경우 성립된다는 얘기죠. 간단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

 2.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어야 한다.




:: 기간별로 소멸시효 한눈에 살펴보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외상값 50만원과 친구에게 빌려준 5천만원은 채무를 했다는 내용은 같지만, 금액뿐만 아니라 경우가 다르기에 소멸시효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규정한 내용으로 판결, 재판상 조정, 화해,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등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과 사람의 채권채무관계는 10년이라는 얘기죠.


(2)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법 제64조에 규정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구분되는데요.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보다 시효기간이 낮은 채권이지요.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인 경우 시효기간이 5년, 주식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청구권 또한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또한 사채의 이자 청구권 역시 이와 같지요. 하지만 모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는 점 유의시길 바랍니다.


(3)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대금, 통신대금, 공공대금, 의료대금, 공사대금 등에 해당한다면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또한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료, 부동산 임차 보증금 등도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물품대금: 생산자나 상인 등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

 공사대금: 도급을 받은 자가 받아야 할 공사에 관한 채권

 공공요금: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로 전기나 가스 등의 채권


(4)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일반적으로 소비생활에 있어 생기는 채권인데요. 대부분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관이나 음식점, 음식대금, 교육비, 의복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 값을 외상으로 하고 갚지 않는다면 1년 후 받을 수 없죠. 


 물권과 채권의 소멸시효를 활용한 채권추심 방법


 



::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채무, 채권추심이 가능할까


채무자가 오랜 시간 채무를 갚지 않아 소멸시효에 해당한다면 채무자가 갚을 권리가 엎어져 채권자는 억울할 겁니다. 금액이 적으면 억울함이 덜하겠지만 빌려준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고 싶죠. 만약 소멸시효에 적용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려고 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데요. 소멸시효는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해, 채권자는 돈을 받아낼 권리도 사라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항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중략)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항에도 나와 있듯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큰 금액을 빌려줬어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후의 추심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소멸시효 지나버린 채무, 채권추심이 가능할까?



::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


채무자가 무작정 버티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버티는 채무자를 방지하기 위해 10년이 지나기 전 채무자로부터 천 원이라도 받아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액이라도 돈을 갚는 순간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10년이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판결문을 받는 것도 소멸시효가 연장되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요. 하지만 10년 동안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채무자에게 1원조차 받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소멸시효에 해당되겠죠?




채권추심에 기본인 '소멸시효'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소멸시효에 궁금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악덕 채무자가 있으니,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악덕 채무자뿐만 아니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일명 '배째라' 유형 등 다양한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럴땐 울산고려신용정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에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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