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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차용증이 없는 소송

by goodyoo 2019. 9. 18.

다들 지인에게 혹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단위가 적은 액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때, 여러분은 채무자(지인,친구 등)에게 차용증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받지 않고 그냥 신뢰로써 빌려주셨나요?


대부분은 상대방을 신뢰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은채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연체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경우,

대여금 소송은 ?

차용증이 없다는 것은 채권이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가 발뺌을 하게된다면 소송은 기각이 되거나 패소될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차용증이 있어도 채무자가 반박하면 통계 상 패소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하물며 차용증이 없다니요.


참 답답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서 채권의 존부에 대해 수긍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지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자

하나, 통장거래 확인

입.출금 내역확인은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송금을 해주었다면 그 이체이력이 있겠죠. 채권자는 바로 이 이체이력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면 채권자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이력이 있을 겁니다.


 

※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채권자는 바로 이 내역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 증명력이 더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증거능력에 있어서도 후자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

둘, 녹음하기

이체이력도 없고, 모든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대화에서 녹음을 하고, 그것을 속기사에서 녹취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엔 법원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채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자연스럽게' 채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채권에 대해'인정'하게끔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긴 합니다. 실제 추심의 정석에서 의뢰인에게 자주 조언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낸다

셋,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캡처

메신저상 대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에 따라서는 직접만나거나, 통화하기를 꺼려하는 채무자가 의외로 많기에 이러한 채무자라면 자연스럽게 톡(카카오톡)을 하면서 "야 대체 돈 언제줄꺼야?" "이번달에 일단 000원만 갚아라"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면 상대방 채무자는 분명 어떤식으로든 대답을 할 것입니다.

  

※ 메시지는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 메신저상의 내용을 캡처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캡처본은 채권 존부의 증거능력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차용증이 없을 때

채권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위에 언급한 3가지의 방법론들은 실제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들인데요.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 전에 하지 말아야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에게 ① 소송을 할 것 처럼 행동하거나 ② 채권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 뭔가를 한다는 뉘앙스를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행동은 채무자를 더욱 방어적으로 움츠리게 만듬)


※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채무자에게 감정적(폭언 등)인 행동은 채권회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몰랐던 채무자의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여기저기 알아볼테고, 절대 채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참고로 추심의 정석에서는 의뢰인께 위 3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권합니다.)

유연한, 소통의 자세유지


위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무자와의 소통인데요. 돈을 안갚는 것은 채권자입장에서 분통터지는 일이겠지만, 화를 내거나 채무자와의 단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대여금 소송 승소이전의 상황에서는 채무자와 최소한의 소통정도는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자세를 유지시키는 것이 보다 현명한 채권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모르시겠다면 언제라도 울산고려신용정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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