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상식

체무자가 재산을 빼돌린경우

by goodyoo 2019. 9. 16.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등기, 등록 대상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일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전한 시기 및 재산의 당시 시가를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사실 이러한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긴 해요) 채무자 소유의 현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만 변제한 것이라면,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편파변제에 해당함을 밝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론과는 다른 현실,

채무자의 현금 증여

그런데 채무자가 현금을 별다른 법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동산 이전이나 변제행위보다 현금 증여가 훨씬 채권추심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당연히 원고가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예금통장의 예금을 인출 후 다른이에게 빼돌렸다면 채권자인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실제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가 현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채권자에 왜 어려움을 겪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사실의 입증

우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현금을 건넨 것이 “증여”라는 점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현금을 줄 정도라면 수익자와 채무자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경우가 많지요. 대개는 배우자 혹은 부모자식간인 때가 많은데, 특히 부부간 금전지급의 경우 법적 의미의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남편/아내가 증여 외에 해당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면 (즉 그 돈이 원래 자기 몫임을 주장한다면) 이를 두고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금을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추심을 면하기 위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소유의 금전을 자기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양해한 것만으로는 송금한 금전을 계좌명의인에게 증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증거를 수집하라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이 같은 현금지급 내지 계좌송금행위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받은 현금의 성격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남편인 채무자에게 내가 가진 주식매매를 부탁하였고, 그 대금을 전달받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증여인지 위탁매매대금 전달인지 애매해지겠지요?




결국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스토리”와 증거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승소경험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배우자 등과 채무자 간의 금전거래가 전부 현금으로만 이루어졌고 소유금전의 지출 또한 현금으로만 하였다면, 증여사실을 입증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하지만 현금을 다발로 땅에 묻어두는 검은 자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의 채무자는 채무면탈 의도가 있더라도 대개 은행거래를 통하기 마련입니다. 채무자의 계좌와 수익자 명의 계좌 중에 어느 하나는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이지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다음 매매대금을 아내에게 전부 증여한 경우, 채무자→아내로 이전될 때에는 현금거래가 가능하더라도 부동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금지급사실이 확실히 증명될 테니까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아내 입장에서는 해당 대금을 계속 현찰로 보유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비슷한 시기에 자기 명의 예금계좌에 넣어 둘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본 사례에서 채권자로서는 부동산 등이 매각된 시점과 수익자(혹은 채무자) 명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시점을 비교해 현금의 흐름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익자인 피고가 주장하는 (즉 증여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입금 원인은 타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밝혀내야 해요. 나아가 해당 예금금원의 사용내역을 살펴 수익자가 내야 할 각종 공과금이나 휴대폰요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한다면, 수익자가 “증여”를 받았음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해보면 이 모든 거래내역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빨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겠지요?

계좌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어려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별 현금지급에 대한 증여사실은 쉽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예금주명의신탁의 취소”를 주장하는데요.

수익자 명의의 특정 예금계좌가 사용자에 의해 장기간 사용된 점이 인정되면 이 같은 계좌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의 예금 대부분이 채무자의 공과금 및 대출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면, 그 돈 자체를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도 해당 계좌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계좌명의신탁 사실(그리고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주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채권자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취소 후 원상회복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지요.

채권자 분들은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와 함께 명의신탁 계좌에 채무자가 입금시켰던 금원 전체를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이는 “반환의 목적물이 금전이거나 가액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7다84352 판결 등에 기한 것이지요. 종래 하급심판례에서도 예금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명의신탁된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를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원상회복은, 수익자(명의인)가 예금을 사용하였거나 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예금채권을 채무자(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은행에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계좌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수익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전부 인출해 가기 마련입니다.

만일 이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예금채권 반환만을 인정받는다면, 자칫 빈 통장만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황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0) 2019.09.17
채권자가 알아야할 추심용어  (0) 2019.09.16
상사채권.형사고소  (0) 2019.09.16
민사소송법 요약  (0) 2019.09.11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0)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