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상식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by goodyoo 2019. 9. 11.

돈을 꾸어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따로 약정하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상거래상 돈을 꾸어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 이자란 돈을 꾸어준 날로부터 갚기로 한 날(변제기)까지 그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붙는 금전을 말합니다

민사상 일반소비대차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제397조에 의해 연 5%의 법정이자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즉 언제 갚기로 한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라면

꿔준 쪽에서 상당기간(가령 1주일)을 정하여 갚을 것을 청구(법률상은 최고라고 합니다)

하여야 하고, 그 상당기간이 경과한 날(청구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 제2, 397, 379).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이 있던 없던 무조건 

상법 제55조에 의해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꾸어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갚기로 하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라 합니다

으레 이 경우는 이자의 약정(변제기까지 원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전)이 

붙게 마련인데, 사례와 같이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1. 민사상 소비대차의 경우(양 당사자 모두가 상인이 아닌 경우)

민사상 소비대차의 경우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변제기 전).

다만 변제기가 지나서 이행지체의 상태가 되면 법정지연손해금(민법 제397)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는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변제기 후에는 이자의 약정과는 무관하게 연 5%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게 되는 것입니다




2. 양 당사자 모두 또는 그 일방이 상인인 경우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연히 법정이자가 

붙습니다(상법 제55조 제1). 한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그것이 금전채무이면

 그 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채권자는 법정이자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 1, 민법 제397).

법정이자는 상법 제54조에 의해 연6%이므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돈을 

꾸어주면 변제기까지 당연히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기 이후에도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인이 아닌 사람이 상인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를 상행위로 

추정하고(상법 제47),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것이므로 

6%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상법 제54, 1, 민법 제397). 

그러나 이 경우도 변제기까지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참고(이자지급의 약정은 있으나 이율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참고로, 금전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자제한법상의 연 30%,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동법 시행령 제5조상의 연 49.9%) 이율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릅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사 법정이율은 

6%,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생활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사채권.형사고소  (0) 2019.09.16
민사소송법 요약  (0) 2019.09.11
신용정보회사  (0) 2019.09.11
상거래채권 받는방법  (0) 2019.09.11
대손상각비의 개념  (0)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