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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보증금 1억 1,000만원을 내고 살고 있지만, 자칫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개정 전 1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최대 3,700만원까지 그 어떤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31일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확대한지 2년 66개월 만에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금액도 높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 2019. 9. 28.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득하고 향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증거는 차용증, 각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통장이체내역, 문자나 카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판결을 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2019. 9. 26.
매매대금 청구 [매매(물품)대금 청구(소액)] 1. 청구금액: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지연손해금) _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nb 1. 매매(물품거래) 내역 (1) 거래기간(매매일자)______________부터_____________까지 (2) 매 도 인 :____________ (3) 매 수 인 :____________ (4) 목 적 물 :____________ (5) 수 량 :____________ (6) 대 금 :_______________원 (7) 대금지급기일 및 지급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기타.. 2019. 9. 25.
소송위임장 소송위임장 (소액사건) 사건번호 20 가소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1.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나. 당사자와의 관계(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 등) □ 형제자매 □ 호주 [신분관계 증빙서류]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 2019. 9. 25.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 2019. 9. 25.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사 건 20○○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 . . .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을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 ○○○에 대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합니다. 20 . . . 채권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양식 A2335-1 2019. 9. 25.
약속어음 청구 1. 청구금액: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지연손해금) _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합동( ) 1. 원고는 배서가 연속된 아래 약속어음의 소지인 입니다. 1 2 3 (1)액 면 금 액 원 원 원 (2)발 행 일 (3)만 기(지급기일) (4)발 행 인 (5)수 취 인 (6)지급지 및 지급장소 (7)발 행 지 (8)지급제시한 날 2. 피고의 지위:발행인 ( )/배서인 ( ) 3. 원고는 위 어음을 20 . . .에 로부터(물품대금, 대 여금 담보, 기타 )조로 취득하였습니다. 4. 원고가 위 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20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2019. 9. 25.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 여 소장 청구원인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사실조회 기관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3. 사실조회 사항 가.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0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나. 위 지역에 있어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2019. 9. 25.
주소보정서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 2019. 9. 25.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소액)] 청 구 취 지 1. 청구금액: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지연손해금) _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1. 대여내역 (1) 대여자______________ (2) 차용자______________ (3) 연대보증인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4) 대 여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금 액 :_________원, __________원, _________원 (6) 변 제 기 :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 (7) 약정이율 :______.. 2019. 9. 25.
보정기간연장신청서 보정기간연장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다음 - 사유 : 20○○.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019. 9. 25.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금 원 위 제1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 청 구 원 인 청구내역 요약 (기준일 : 20 . . .) 2. 계산근거 요약 (원리금계산서 등을 신청서에 별지로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3. 청구원인 사실 (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 4. 기타 <예..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