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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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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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금 원 위 제1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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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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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요약 (기준일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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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근거 요약 (원리금계산서 등을 신청서에 별지로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3. 청구원인 사실 (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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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예시>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호 대여금 등 사건, 2008. ○. ○. 승소확정판결 나.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호 상속한정승인 사건, 2016. ○. ○. 인용
※ 이 사건 관련 변제 등에 관한 문의안내 : ○○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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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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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별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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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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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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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의 10분의 1의 액수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자 1명당 6회분(예 :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인 경우 1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이므로 개인상호를 상법상 회사와 같이 표시할 수 없고, 자연인의 경우처럼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성명 또는 주소 다음에 괄호를 만들어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예 : ○○통상 대표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 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4. 시효연장을 위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및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4. 기타’란에 해당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