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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

by goodyoo 2019. 9. 26.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득하고 향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증거는 차용증, 각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통장이체내역, 문자나 카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판결을 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달랑 이체내역과 상대방 명의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명의의 통장이체내역과 상대방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 시 일단 채무자의 이름만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은행으로부터 상대방의 고객정보를 회신받는 진행입니다.

명령을 받은 은행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를 보정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 주게 됩니다.

그럼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관공서를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의 인적사항 모두를 파악하였으니, 소장을 보정하거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승소 판결을 득하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의 회수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있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회신받을 수 없으므로 타인명의로 이체한 기록만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톡만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 중에 빌려준 금액이 특정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자 등의 증거만 있고 계좌정보가 없는 경우 상대방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휴대폰 명의가 상대방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건 중에 연인 관계일 때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통상 이의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가 다반사 합니다.

이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연인사이였다는 관계의 특성상 입금해 준 돈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를 받은 돈이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당시 원고의 경제적 능력, 돈을 빌려줄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 등 재판부에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 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통상 증여가 인정되는 비율은 미비하므로 연인 관계상의 돈거래일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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