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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재산조사(신용조사)란?

by goodyoo 2019. 9. 20.

뭔가 재산조사를 한다고 하면
흥신소에 몰래 의뢰하는 것 같고, 불법적인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변제능력을 면밀히 파악해볼수가 있습니다.

 # 재산조사(신용조사)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못받은돈(미수금)이 발생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전반적인 신용상태,숨겨진 재산 등 변제능력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분들이 재산조사(신용조사)라 하면
불법적인 흥신소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금감원의 정식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이 전문적으로 합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재산조사(신용조사)는 왜 필요한가요?

재산조사(신용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은행 압류나 부동산 압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선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압류를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분들은, 압류를 한다고 하면, 그냥 법원에
압류 신청하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은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채무자의 정보 없이 압류를 하고자 한다면,
비용만 쓰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됩니다.

 

 

#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통해 대손처리 및 부가세 환급받자.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놓고, 부가세도 다 지출을 했는데,

미수금을 못 받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면, 미수금(못 받은 돈)은 미수금대로 못 받고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내버리고, 더욱이 매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도 세금이 가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사를 신청하고 서류를 받으면,
이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가지지 않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미수금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야 환급해주는데,
요즘 불경기에다가 다들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 3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 혹시나 부가세 환급과 더불어 대손처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채권추심 멘토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 재산조사(신용조사) 필요서류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혹은 계약서와 같은 미수금 증빙자료

- 법원의 판결문.

-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 및 연락처(많은 정보를 알수록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하기 위한 주의사항.

 

개인 간의 빌려준돈(금전대여), 투자금, 기타 민사 케이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공정증서나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간의 차용증, 혹은 무통장입금증 같은 단순 자료만 있으면
재산조사는 물론이고, 채권추심 절차조차도 진행할 수 없으니,

이러한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으시거나,
민사 반환 대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못 받은 돈(미수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미수금(못 받은 돈)이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바로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에는 회수 절차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직접 나서자니, 하고 있는 일을 전부 내팽개치고 돈만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찾아간다고 회수된다고도 보장할 수 없지요.

전문가와 상의하고 채권추심 절차를 밟는다면, 가장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회수가 가능하며,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도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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