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상식

사기채무자 개인회생 대응하기

by goodyoo 2020. 1. 2.

사기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일단 돈을 빌린 후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로서는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생 및 파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는 아예 채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불성실한 채무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무에서도 상당히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대부분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최근 이것 때문에 많은 회생 중개인들이 구속되고 많은 변호사들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채무자에게 온갖 탈법 수단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꾼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인 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권은 사기꾼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관계 없이 모든 금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사기 피해자는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해야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채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 피해자는 정말 화가 치밀 것입니다. 사기 가해자들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제도를 악용합니다. 비록 제도가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사기 피해자로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기 가해자의 개회생신청은 사기 피해자에게 오히려 선물일 수 

사기 피해자가 막상 사기 고소를 하려고 하면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기 피해자로서는 사기 가해자가 돈을 가져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도 없고, 돈을 빌릴 당시 사기 가해자의 재산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사기 가해자가 돈을 받은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한 이후에 사건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자신의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야 하고, 계좌거래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는 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사건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위한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만약 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사기꾼을 철저하게 응징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사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향후 면책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쉽게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일단 사기꾼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개인회생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 사건에서 가능하면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개인회생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면 사기꾼의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피해자라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회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기꾼을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듯이 부지런하고 악랄한 피해자가 그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기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적어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이 사기 피해자를 괴롭혔듯이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 가해자를 가장 잘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활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의 소재 파악 1  (0) 2020.01.02
악성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  (0) 2020.01.0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0) 2019.10.03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  (0) 2019.09.26
내용증명에 대해  (0) 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