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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소송

by goodyoo 2019. 10. 1.

경매를 생각하고 있거나 경매 중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저당권자, 임차인뿐 아니라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한 국가. 지자체, 임금채권자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꼭 알아야 하는,

배당이의소송

물론 경매법원에서는 법에 맞게 배당표를 작성하고 각 채권자에게 교부하지만 경매법원은 등기부와 채권신고 등의 한정된 자료를 보고 배당을 할 뿐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권리가 실제 권리 관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재판부도 사람인 이상, 배당실시 절차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배당이의의 손 경매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실체적인 잘못, 또는 절차상의 착오를 바로잡고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마련된 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이의의 사유와 소제기의 상대방, 그리고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 특히 선순위 채권자가 많다면 왜 선순위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만 한다.

배당이의의 사유

배당이의는 주로 배당 표상 자신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 채권자가 맞는지 틀린 지를 다투기 위해 제기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당표의 순위대로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것 또한 이유가 될 수 있지요.

다만 이 같은 하자 외에 배당표의 작성과정이나 배당 실시 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보다 순위에 앞선 채권자가 하자가 있다고만 해서 무조건 배당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서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이라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엔 이의가 안된 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류외에는 관심이 없다. 즉, 특별히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배당권자에게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조사를 통해 배당순위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배당이의 상대방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자신보다 배당 표상 선순위인 채권자가 등기부상 혹은 채권 신고된 금액보다 적은 채권을 갖고 있거나 아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보다 뒤의 채권자는 전부 배당액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으므로 누구나 해당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자체는 인정되는데 배당순위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의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정할 때는 채권자의 채권액부터 순차적으로 더해 자신의 배당 요구액에 달하는 때까지를 살펴 이의소송의 상대방을 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배당이의소송을 하면 실제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각하'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당이의소송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의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사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배당의 적격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다수 채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특별한 문제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다수의 체불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 참가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통상 채무자가 임금을 주지 못해 주요 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때에는 어느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완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많게는 수십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들 임금채권자들이 전부 배당요구를 하면 절차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배당요구 절차에서도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하고 대신 선정자인 근로자들 전원을 채권자로 적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임금채권자들 중 일부 혹은 전원의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혹은 채권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제 됩니다.

특히 배당이의소송은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역시 각하 판결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이의신청을 한 다음 제소기간을 넘겨 버리면 피고 경정 등으로 변경을 시도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이에 관하여는 종래 법원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중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정당사자만 피고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긴 했지만, 그와 반대의 취지로 볼 여지가 있는 판례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선정당사자만 배당이의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채권자들은 선정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이상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에 대한 대응

배당이의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게 바로 가장 임차인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 경매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 인정되고 나아가 소액임차인일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하는 임대인(채무자)이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 등과 짜고 허위의 임차관계를 만들어 배당요구를 하는 사례가 실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배당채권자가 허위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p

 

물론 여기서 허위임차인이라는 점은 민법 제108조, 통정 허위표시의 요건대로 이의를 한 채권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혼자서 하긴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날짜에 비해서 확정일자가 지나치게 늦게 이루어진 경우(예컨대 강제집행이 임박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든지) 라면 강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와 상대방, 실무상 대표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채권추심의 마지막 단계인 배당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배당이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 된 답에 코 빠뜨리는 격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경매 채권자이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선순위 권리를 잘 살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되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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