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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채무자의 소재 파악 2

by goodyoo 2020. 1. 2.

1. 채무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인터넷 검색

부동산 경매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한 내역정보가 인터넷 경매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키워드의 조합을 통하여 채무자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경매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정보사항을 갖고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채무자의 성명에 덧붙여 “타경(부동산 경매사건 부호), 임의경매, 강제경매, 배당요구, 채무자, 권리신고..” 등 경매관련 용어를 조합하여 검색엔진에 입력하면, 과거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매사건 정보가 검색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손쉽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채무자가 부동산에 설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근저당권, 근저당권부질권 등),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신고한 채권(임차보증금, 전세금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현재 경매진행 중이라면, 적어도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가압류를 마치고 권리신고를 해야 하며, 기타 다른 권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 외에 이미 경매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낙찰까지 마무리되고 배당만 남겨진 상황이라면, 그 배당금요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통상의 금전채권) 또는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사해행위취소를 이유로 배당금지급채권 자체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 구하는 경우)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보전할 책임재산이 위 경매사건 내역에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책임재산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될 만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2. 채무자 소유의 차량의 경우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검색을 통하여 현재 소유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자동차 등록원부 검색은 민원24 등 인터넷을 통하여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 때 채무자의 성명과 차량번호를 조합하여 입력 검색하게 되는데, 만약 조회불능으로 나온다면, 적어도 현시점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됨에 유의.

차량등록원부를 통하여 해당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정보 등도 확인이 되므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중고차량 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중고시세 정보를 참조하면, 보전처분(가압류)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상당한 중고차량의 경우 몇백만원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압류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반면, 같은 차량이라도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특수차량(전기공사에서 이용되는 바가지 차량 등)의 경우 가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전처분 실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차량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그 점유, 사용을 채무자에게 맡기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가압류 등록이 되게 하는 다소 추상적인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차량을 은닉하거나 손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라면, 보전처분 단계에서 집행관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보관하게끔 하는 처분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점유를 채무자에게서 빼앗아 오는 임시적 지위 형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심리를 엄격하게 함에 유의해야 하고, 집행관 보관형의 처분이 인정될 경우에도 그 보관비용 등을 일단 채권자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안판결을 얻기까지 예상되는 소요시간 및 가압류 대상 차량의 경제적 가치 등을 잘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채무자가 걸어 놓은 담보공탁금

상대방이 나의 쟁송과 관련하여 담보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에 관한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는데(담보제공명령: 사후에 해당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러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보전처분을 당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담보),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액 중 일정 부분이 현금공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즉, 가처분,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사업용계좌에 관한 가압류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내가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 상태일 때, 채무자인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고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도 현금으로 담보공탁을 걸어야 한다.

담보공탁을 하게 되면,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확정, 권리행사최고를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담보취소결정을 통해 그 회수가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즉, 돈이 묶여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담보공탁금의 경우 상당히 유용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면서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본안 쟁송에서 내가 승소함으로써 소송비용확정액 또는 반소청구 인용액 등의 반대채권이 형성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담보공탁금에 대한 보전,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즉, 내가 소송비용확정결정의 확정, 또는 반소청구부분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획득을 통하여 집행권원이 생겼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담보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상대방을 대신하여 담보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러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를 하는 원맨쇼(?)를 함으로써 담보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술한 것처럼 담보취소결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이 담보공탁금의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가압류를 할 필요는 적다.

그리고 내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담보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를 시킨 경우, 내가 본안에서 다시 승소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실효시키게 되면, 위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채권자대위에 기한 담보취소 신청 + 담보취소 동의]의 프로세스를 통해 추심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걸어 둔 해방공탁금

부동산 가압류를 했을 때 채무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속히 말소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청구채권액만큼의 유동성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채권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걸고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옮겨지게 되는데, 본안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만 나더라도 가집행에 의하여 바로 위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추심이 가능하게 된다.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는 위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해방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된다. 담보공탁금과 마찬가지로 돈이 묶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담보공탁금에 대한 추심절차와는 프로세스에 차이가 있다. 담보공탁금의 경우에는 그 회수청구권 자체가 담보취소결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담보취소신청 및 담보취소 동의를 요구하는데 반하여,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는 달리 담보취소결정이 필요없더(담보공탁금이 아니므로). 즉,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해방공탁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만 하게 되면 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추심에 소요되는 기간의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일로부터 2, 3일 이내에 결정이 나고, 결정일로부터 2, 3일 이내에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공탁금 보관법원)으로 송달이 되며, 송달 후에는 직접 공탁금 출급에 의한 추심이 가능하므로, 늦어도 7~10일면 실제 수령이 가능하다. 당초의 부동산 경매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간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현저한 시간단축이 가능하다.

반면, 이러한 해방공탁이 있게 되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가압류 여부를 따질 때, 기본적으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내가 신청한 가압류가 이유 없다는 점에 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방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자액에 관하여 배상의무가 자연히 인정되므로, 주의를 요한다(법정이율이 민법상 5%, 상법상 6%인데, 최근의 저금리 시대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 하기도 어려움). 이에 반하여 해방공탁이 없이 그냥 부동산 가압류로 진행한 경우 나중에 본안에서 패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딱히 해당부동산을 매매할 상황도 아니어서(매매할 경우였다면, 매매대금에 관한 이자액이 손해배상액으로 될 수 있음) 실질적인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담보제공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된 경우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이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신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어떠한 보전이나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앞서 현금공탁의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이 부당보전처분/부당집행정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집행에 지장이 전혀 없음).

즉, 담보제공의 취지가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보전처분을 입증하여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 +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추심 청구]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 경우 부당보전처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고, 또한 해당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본안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보전처분을 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손해가 입증이 안된다고 하여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사실상 폐업단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당보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대로 응소를 안하거나(무변론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승소를 기대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부당보전처분의 요건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봄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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