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1 민사소송법 요약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요약(要約) 관할 법원(管轄法院)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입니다.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외국인 등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없다면 대법원이고청구목적/담보목적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곳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영업소의 주소지이고,사무소/영업소가 없으면 업무담당자의 주소지입니다.또한 대략, 피용인/고용인 등이라면 법인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어음/수표는 지급지.선원은 선적(船籍)이 있는 곳군인/군무원은 군사용 청사/군용선박 선적이 있는 곳.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행위지.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이 있는 곳.등기/등록에 대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상속/유증에 대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지.상속채권 등에 대한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9.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