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1 법률상식(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하며, 그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즉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고,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말이라는 것은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증이 곤란할 뿐이다. 1.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은 없다. 문구점에 가면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의 서식을 구입할 수 있지만, 계약이란 반드시 이러한 서식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급할 때에는 주위의 백지나 휴지 쪼가리에 작성하여도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그 효력이 있다. 즉 그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 2019.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