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1 가압류 가압류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 2019. 9. 5. 이전 1 다음